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7,125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3.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는 1982. 3. 19. 성립되어 세제, 계면활성제 의약 섬유 및 기타 산업용 중간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1. 8.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0. 10.경 퇴사하였다.
순번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발명의 명칭 발명자 1 B C D E F, 원고, G 2 H I J K F, 원고
나.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2건의 특허발명(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발명’, ‘이 사건 제2 발명’,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 재직하면서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발명에 따른 제품 판매의 순이익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2005.경부터 2011. 4.경까지의 영업이익 6,290,290,071원 내지 7,622,353,070원 중 10%에 해당하는 6억 2,000만 원 내지 7억 6,000만 원 및 2011. 5.경부터 현재까지의 영업이익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일부로써 2억 원의 지급을 먼저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발생 갑 제2, 3, 4, 5, 13, 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에 재직하는 동안 직무발명인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여 그에 대한 특허등록을 받을 권리를 피고에게 승계해주었으므로, 발명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 1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이 사건 발명에 따른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