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식품진공포장기계 제작 및 도소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8. 2.경부터 2016. 8. 30.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직무발명의 내역 등 1)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공동발명자로 하고 피고를 특허권자로 하여 총 4건의 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이하, 그 발명들을 그 기재 순번에 따라 ‘제 발명’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발명들’이라고 한다
). 순번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 발명자 특허 권자 1 C D E F 원고 G 피고 2 H I J K 원고 L G 피고 3 M N O P 원고 G 피고 4 Q R S T 원고 G 피고 2) 이 사건 발명들의 특허청구범위와 도면은 별지 이 사건 발명들의 내역 기재와 같다.
3) 한편, 제1, 2, 3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멸하였다. 순번 구분 소멸원인 원인일자 소멸등록일자 1 제1 발명 등록료 불납 2016. 11. 6. 2017. 8. 15. 2 제2 발명 등록료 불납 2016. 10. 26. 2017. 8. 4. 3 제3 발명 등록료 불납 2017. 1. 28. 2017. 11. 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 갑 제36호증의 1, 2, 갑 제37호증의 1, 2, 갑 제38호증의 1, 2, 갑 제3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발명들을 단독으로 완성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발명들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명의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발명들을 실시하여 진공포장지 등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