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소송수계전 원고 A(이하 ‘A’이라 한다
)은 2008. 2.경 피고에서 생산부 차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6. 8. 30.까지 생산 2부 부서장과 개발부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식품용 진공포장지 개발과 진공포장기계의 제작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식품진공포장기계 제작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A이 2019. 7. 14.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가 A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발명 순번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 발명자 특허 권자 1 C D E F A G 피고 2 H I J K A L G 피고 3 M N O P A G 피고 1)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을 공동발명자로 하고 피고를 특허권자로 하여 총 3건의 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이하, 그 발명들을 그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발명’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발명’이라 한다
). 원고는 제1심에서는 피고가 Q 원고와 G(피고 대표이사)를 공동발명자로 기재하여 출원한 후 R 등록받은 특허번호 S(T)에 관한 발명에 기한 직무발명금보상청구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에 기한 청구를 포기하면서 이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원고의 항소이유서 제3면 하단). 2) 이 사건 각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도면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한편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멸하였다. 순번 구분 소멸원인 원인일자 소멸등록일자 1 이 사건 제1발명 등록료 불납 2016. 11. 6. 2017. 8. 15. 2 이 사건 제2발명 등록료 불납 2016. 10. 26. 2017. 8. 4. 3 이 사건 제3발명 등록료 불납 2017. 1. 28. 2017. 11. 7.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발명의 실시 1)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