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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7 2017누522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2쪽 맨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⑸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6. 10. 11.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8. 기각되었다.” 제1심판결서 3쪽 1행 “갑 제1호증”을 “갑 제1, 3, 5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3쪽 11행 “소재기”를 “소재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4쪽 2행부터 5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⑵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81.경 농지개량에 의해 환지되었는데,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이 1973. 1. 30. 환지전의 토지 중 2/3 지분을 I로부터 매수하여 1973. 2. 1. 원고의 형 D 앞으로 명의신탁한 뒤(당시 D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전남 담양군 J 소재 주택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고, 나머지 1/3 지분은 E이 소유하면서 경작하고 있던 중(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논둑을 사이로 나누어져 있었다), 환지된 이후에 망 B이 D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위 2/3 지분을 1984.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2.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한편 1984. 2. 20. E로부터 1/3지분을 매수한 뒤 같은 해

2. 28.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토지 중 위 2/3 지분에 관하여는 망 B이 D 앞으로 명의신탁한 후 이를 자경하다가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위 1/3 지분에 관하여는 망 B이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 후 이를 자경하다가 B이 사망한 후 원고가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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