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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선고 2014고합426 판결
가.사기나.뇌물공여다.변호사법위반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마.상해
사건

2014고합426,537(병합)가.사기

나. 뇌물공여

다. 변호사법 위반

마. 상해

피고인

1.가.나.다.마. A

2.가.라. B

3.가. 라. C

4.가. D

검사

진호식, 전현민(기소), 손지혜(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E(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B, C,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2. 1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3,957,58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426

1.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1)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부산 G에 있는 H병원에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근무하던 D에게 '집안 형님 J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게 진단서를 잘 받게 힘써 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사례 명목으로 시가 불상의 항아리 1개를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부산 K에 있는 보건소 소장 사무실에서 보건소 소장인 L에게 '집안 형님 J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게 진단서를 잘 받게 힘써 달 라'고 청탁하면서 그 사례 명목으로 시가 불상의 항아리 1개를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24.경부터 2011. 6. 28.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M건물 403호에 있는 'N교회' 등지에서 위 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 0에게 "당신이 하고 있는 무료급식 사업과 다문화센타사업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로비하여 정식허가를 받고 국가지원을 받게 해주겠다. 또한 당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무죄선고되었는데 국정원 직원에게 부탁하여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달 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담당공무원 또는 국정원 직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 피해자의 사업에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도록 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4.경 피해자 명의로 된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P식당에서 13,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69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33,957,58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5. 13.경 부산 사하구 괴정2동 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의 제공을 신청하고 그 무렵 급여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나온 부산사하구청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 Q에게 "현재 우울증 등으로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지인의 집에 무료로 방 1칸을 얻어 거주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진단서, 무료임대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근로능력이 있었고 위 지인의 집에는 위장전입을 한 것일 뿐 부산 R에 별도의 주거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속임수로 2011. 6.경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2011. 6. 20.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사이에 보장기관인 부산사하구청장으로부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합계 12,256,2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속임수로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를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6. 1.경 부산 중구 대청동 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의 제공을 신청하고 그 무렵 급여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나온 부산중구청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 S에게 "현재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110만 원의 급여를 받는 등 근로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속임수로 2011. 6.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2011. 6. 20.경부터 2013. 11.20.경까지 사이에 보장기관인 부산증구청장으로부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합계 13,006,6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속임수로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를 받았다. 『2014고합53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2011. 10. 24.경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U식당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마치 부산시 퇴직공무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V에게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1,300,000,000원을 지원해 줄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부산시 경제부처 국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1,300,000,000원을 지원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부산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D도 부산시 경제부처 국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부산시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퇴직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 13억 원을 무담보로 대출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2회에 걸쳐 합계 38,891,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상해)

피고인은 2012. 7. 27. 16:30경 부산 동구 엔젤리너스 커피숍 앞길에서, 위 피해자 V(49세)이 피고인에게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26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증거목록 순번 35, 77번, 각 0 진술 부분),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 O, W, S, J, Q,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5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관련 상담 내역, B 생계, 주거급여 지급내역 총괄, B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2번)

1. 국민기초수급자 신청서류 및 생계주거급여 지급내역 통보(C),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번),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번), 통장사본, 무료임대확인서, 각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증거목록 순번 8, 16번), C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0번)

1. 0 피해내역, 삼성카드 사용내역자료, 신한카드 사용내역자료, 국민카드 사용내역자료, 롯데카드 사용내역자료, 각 0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1, 42번)

1. 고엽제 비대상 결정 통지『2014고합537

1. 피고인 A 및 증인 V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녹취록(V, D, A)[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D이 A, V과 함께 단순히 식사를 한 사실만 있을 뿐, 그 자리에서 자신을 부산시 경제부처 국장이라고 소개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알선해주겠다고 말을 하는 등으로 V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V의 일관된 진술과 A의 일부 진술, 피고인 D과 A 및 V의 대화 내용이 녹취된 녹취록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V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 13억 원을 무담보로 대출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과 공모하여 자신을 부산시 경제부처 국장이라고 일컬으면서 V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V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위 변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0에 대한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의 금품 및 재산상 이익 취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속임수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0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진단서를 잘 받게 힘써 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사례 명목으로 보건소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교회 목사에게 무료급식사업 등에 필요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부탁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형사고소 사건의 결과가 바뀌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목사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과 공모하여 부산시 퇴직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소기업육성지원 자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면서 제과점 운영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서 항의하는 위 제과점 운영자와 시비를 하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사건이 현재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뇌물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해악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C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0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근로능력 유무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바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6.경 이미 정년퇴직을 하였음에도, A과 공모하여 제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부산시 경제부처 국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제과점 운영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바, 퇴직 공무원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혜택을 받게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고위직 공무원으로 사칭하면서 사업상 좋은 조건의 융자가 시급한 피해자로 하여금 그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재물 등을 취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죄책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한 채 이를 A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심지어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에게까지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박강균

판사신동웅

주석

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0에 대한 사

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가, 피고인 B, C의 경우 각 사기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가 각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양형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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