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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3.19 2018고단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6. 2. 6경 인천 남구 B 동사무소에 A명의로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1989. 8. 23경 인천시 남구 C 동사무소에 D명의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 이중으로 주민등록신고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1989. 12. 13.경 D 명의로 혼인하여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A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 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경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에 있는 논산시청에서 성명불상의 국민기초생활 급여담당 공무원에게 A 명의로 부양가족 없는 단독가구라고 거짓말 하고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논산시청으로부터 2009. 3. 20.경 A 명의 우체국 계좌(E)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583,43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3.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총 93회에 걸쳐 합계 21,451,9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급여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부정수급한 급여를 반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6. 이후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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