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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2 2014구합2225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6. 피고에게 경북 칠곡군 B 답 1,4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건축면적 456.5㎡(제1동: 425㎡, 제2동: 31.5㎡), 지상 1층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허가 사유(갑 제3호증) 신청지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임. 신청지 등을 추가 개발할 경우 국도4호선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난개발이 우려되며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 주변 농지의 연쇄적인 개발로 인한 인근 마을 주거환경 침해가 예상됨.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① 신청지의 건축에 따른 기반시설 부적정, ② 주변여건을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며, ③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됨)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농지전용 불협의. 나.

피고는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아래 불허가 사유를 순서대로 ‘제1 내지 4처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0. 27.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내지 3처분사유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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