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1.경부터 인천 강화군 B에서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는 2018. 12. 5. 기존 축사를 이전하고자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인천 강화군 C 답 4,8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8. 1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9년 7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960㎡, 지상 1층 규모의 돼지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동식물관련시설(축사) 건축물 2동 및 부속시설로서 건축면적 78.66㎡, 지상 1층 규모의 분뇨저장소 1동(축사 2동과 분뇨저장소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가.
관련법규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나. 불허가 사유 이 사건 토지는 농림지역의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경지정리구역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보전이 필요하며, 허가 처리 시 인근 우량농지의 지속적인 잠식이 우려됨 대규모 축사(돈사)로 인한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의 심각한 우려가 있음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나 자연경관과 미관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농지의 농업경영과 주변 생활환경의 피해가 우려되고 지역 주민들의 정서에 반하여 삶의 질 하락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임 D리 일대는 청정지역으로서 우수한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는 곳으로 돈사 건립으로 인한 청정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