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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8 2015구합136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B 답 4,851㎡ 중 1,120㎡(별지 1 도면 표시 ㉠ 부분,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ㆍ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이하 건축허가 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건축개요 대지면적 : 1,120㎡ 건축면적 : 439.28㎡ 연면적 합계 : 439.28㎡ 주건축물수 : 1동 399.28㎡, 부속건축물 : 1동 40㎡ 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일괄처리사항 : 개발행위허가, 배수설비 설치신고

나. 피고는 2014. 12.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개발행위 관련 -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적ㆍ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임 - 상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으로 인근 농지의 경작에 피해 발생 우려가 있고(① 처분사유), 제조업소 등의 생활용수 및 오수 등으로 인하여 인근에 있는 저수지의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농촌 주거환경이 나빠질 수 있음(② 처분사유) - 마을회관 바로 앞으로 주변경관 및 농촌생활환경에 지장을 주며 난개발이 우려됨(③ 처분사유) 농지전용 관련 -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 2항에 따른 심사기준인 신청지의 건축에 따른 기반시설이 부적정(진입도로, 상하수도 미설치), 주변은 농촌마을로 집단농지로 형성되어 있어 농지로 보전가치가 있으며 또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됨(④ 처분사유) `

다. 원고는 2015. 1. 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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