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20. 자연녹지지역인 충북 단양군 B(이하 ‘B’이라 한다) C 외 6필지 중 2,990㎡[그 중 1,600㎡는 단독(다가구)주택 건축, 나머지 1,390㎡는 위 주택의 진출입로 조성을 위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187.65㎡, 연면적 317.33㎡의 단독(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 및 그 진출입로 조성을 위하여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2017년 제5차 단양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아래 표와 같은 사유로 부결되었고, 피고는 2017. 9. 21. 아래 표와 같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사유(이하 그 순번에 따라 ‘①, ②, ⑦ 처분사유’라 한다) ① 난개발 및 자연경관 훼손 우려됨 ② 시가지에서 D 쪽의 경관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됨 ③ 군의 전체 도시계획 측면에서 허가 시 난개발이 우려됨 ④ 풍치(風致)미관 저해 및 허가 시 난개발이 우려됨 ⑤ 주변 환경(공원 입지) 상 부적절 지역임 ⑥ 자연경관 훼손과 환경 파괴를 초래하여 부적절함 ⑦ 진입로의 경사가 급하여 동절기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1)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점(①, ③, ④ 처분사유 에 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아파트다가구 연립주택이 밀집한 곳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