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구합214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20. 자연녹지지역인 충북 단양군 B(이하 ‘B’이라 한다) C 외 6필지 중 2,990㎡[그 중 1,600㎡는 단독(다가구)주택 건축, 나머지 1,390㎡는 위 주택의 진출입로 조성을 위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187.65㎡, 연면적 317.33㎡의 단독(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 및 그 진출입로 조성을 위하여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2017년 제5차 단양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아래 표와 같은 사유로 부결되었고, 피고는 2017. 9. 21. 아래 표와 같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사유(이하 그 순번에 따라 ‘①, ②, ⑦ 처분사유’라 한다) ① 난개발 및 자연경관 훼손 우려됨 ② 시가지에서 D 쪽의 경관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됨 ③ 군의 전체 도시계획 측면에서 허가 시 난개발이 우려됨 ④ 풍치(風致)미관 저해 및 허가 시 난개발이 우려됨 ⑤ 주변 환경(공원 입지) 상 부적절 지역임 ⑥ 자연경관 훼손과 환경 파괴를 초래하여 부적절함 ⑦ 진입로의 경사가 급하여 동절기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1)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점(①, ③, ④ 처분사유 에 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아파트다가구 연립주택이 밀집한 곳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