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4.29 2014나1035
지체상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표준도급계약서 O 공사명 :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상복합사업(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상가) O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2012. 4. 13. ~ 2014. 4. 12.) O 도급금액 : 28,748,500,000원(공급가액 27,500,000,000원, 부가가치세액 1,248,500,000원) 단, 당사자들이 실제 합의한 도급금액은 235억 원이다.

O 지체상금률 : 매일 지체일수마다 1/1,000 공사도급계약일반조건 제10조 [공사기간]

1.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2. 준공일은 분양광고, 분양계약체결로 인하여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준공일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에만 피고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공사기간의 연장]

1. 준공일은 분양광고, 분양계약체결 등으로 인하여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준공일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피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피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원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원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한 후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위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피고는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어떠한 명목의 추가경비 등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4. 원고는 제2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입주지연 지체보상금]

1.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