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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22: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양평교 방면에서 파리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5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및 캡쳐사진, 영상 등 CD, 수사보고(사고발생시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3인 진술 청취)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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