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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10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8. 29. 21:25경 대구 북구 B 소재 C 4층 매점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점으로 들어와 담배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담배 7갑을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0. 22:20경 위 매점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점으로 들어와 담배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담배 10갑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수배전단지,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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