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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1 2020고단10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C과 함께 김포시 구래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B이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던 ‘D’ 내부 담배 판매대에 담배가 진열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7. 2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7. 20. 02:00경 경기 김포시 E건물 F호에 있는 위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출입문을 잡고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풀고 위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500원 상당의 보헴시가 등 담배 9갑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9. 8. 11.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9. 8. 11. 0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열어두었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보헴시가 등 담배 10갑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9. 8. 26.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I, J와 함께2019. 8. 26. 0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열어두었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에세아이스 등 담배 16갑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2019. 8. 29.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K, L, M과 함께 2019. 8. 29. 0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열어두었던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과 M은 밖에서 망을 보고 L과 K이 내부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에세아이스 등 담배 70갑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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