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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1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 E 7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관리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관리회사의 본부장이다. 가.

G은 2010. 5. 초순경부터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1층 홍보관과 대회의실 건물 정문에 관리단의 허락을 받아 15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예식장 광고를 위하여 만국 깃발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10.경 위 장소에서 G이 위와 같이 설치한 만국 깃발을 G의 승낙 없이 함부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으로써 G의 예식장 광고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G은 2010. 3. 31.경 위 장소에 부착되어 운영되는 옥외 전광판 광고에 대하여 월 33만 원을 지급하면서 LED 광고 영상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6.경 위 장소에서, 일방적으로 G의 위 광고 영상물의 상영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으로써 G의 예식장 광고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만국 깃발 제거 행위에 관하여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등 참조 ,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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