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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총책은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실행 책, ‘ 현금 인출 책’ 인 피고인과 소위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사기 범행할 것을 계획하고, 위 ‘ 보이스 피 싱’ 총책의 지시 또는 역할 분담에 따라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제 3자 명의의 직불카드, 직불카드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 등을 현금 인출 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실행 책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 하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기 입수한 대포 통장으로 예금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전달 받은 직불카드를 서로 나누어 가진 후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실행 책은 2015. 8. 21.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씨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도록 해 주겠다.

공증 비용으로 200만 원이 드니 송금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 SC 스탠다드 차 타드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1. 경 성명 불상자를 통하여 E 명의 계좌 체크카드를 양수 받은 다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신한 은행 대림동 지점으로 가 그곳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여 E 명의 SC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보이스 피 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E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 보이스 피 싱’ 총책 및 ‘ 보이스 피 싱’ 실행 책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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