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의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1. 12.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10. 26.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1 억 4,000만 원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3. 8.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I, 2005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J에게 “ 스위스에 있는 회사가 필리핀에 있는 씨티은행에 의뢰하여 발행한 보증금액 미화 1억 불( 한화 약 1,000억 원 상당짜리 SBLC(Stand BY Letter of Credit, 보증 신용장 )를 ㈜ K 대표 B이 소지하고 있다.
이를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에 제시하면 2 주일 안에 보증금액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우선 대출 진행을 위해 수수료로 미화 20만 불( 한화 약 2억 원 상당) 을 스위스에 있는 회사로 송금해야 한다.
대출 진행을 위한 수수료를 빌려 주면 SBLC를 이용하여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당신의 골프장 사업 자금으로 빌려주겠다.
뿐만 아니라 수수료로 빌린 돈은 두 달 안에 원금과 이자( 연이율 25% )를 모두 갚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영문으로 된 SBLC를 보여주면서 피고인 A와 같은 취지로 얘기를 하였다.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 A가 ‘ 지하자금 5조 5,0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데 그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려면 수수료 30억 원이 필요 하다’ 고 하면서 잔고가 5조 5,000억 원으로 찍혀 있는 피고인 A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사본을 보여주고, 30억 원을 지하자금 양성화 수수료로 사용하고 양성화된 지하자금 중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