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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7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2.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단말기에 교통카드가 인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찰구 장애인 출입구 펜스를 발로 수회 차, 위 펜스에 걸려 있는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역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D가 피고인이 펜스를 발로 차는 소음을 듣고 나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목을 조르고 팔로 D의 목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하철 역사 관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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