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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41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10: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역 3층 대합실 전철게이트 앞에서 피고인의 교통카드가 인식이 되지 않아 이를 안내하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C역 소속 재난안전관리지원 사회복무요원 이병 D에게 “너 말투가 왜 그러냐.”라고 말하여 위 D이 “죄송합니다. 가세요.”라고 말하고 안내부스로 들어가자 위 D의 어깨를 잡아 안내부스 밖으로 끌고 나오고, 양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약 10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역 사회복무요원의 여객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2014년 5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정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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