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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6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00: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역사 내에서, 교통카드가 인식되지 않아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자 안내 업무를 하던 사회복무요원 피해자 D(21세)에게 “카드 안된다고,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10,000원 권을 집어던지고, 게이트를 발로 약 3회 걷어찼으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C역사 근무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를 지나가다가 이를 말리는 행인인 피해자 E(35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인데. 병신 같은 새끼가 죽고싶냐. 좆만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상의 목부분을 잡아당겼으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지하철 승객 안내 등의 지하철 역무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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