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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나540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임대차계약서 제4조(임대료) (1) 월 임대료는 3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임차인(피고들)은 매월 말일까지 임대인(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해약조건과 손해배상) (1) 임차인(피고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임대인(원고)은 즉시 해지 통지할 수 있다. 가) 임차인(피고들)이 소정의 임대료를 제4조에 규정한 납부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연체된 임대료가 2기분 이상인 경우 제13조(명도 및 원상복구) (1)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임차인(피고들)은 종료일 이내에 자기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임대인(원고)에게 즉시 임차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임차인(피고들)이 임대차계약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원고)이 임차인(피고들)의 비용부담 하에 동 작업을 대행할 수 있고 이때 임차인(피고들)의 사용물(제3자 소유의 경우도 포함) 등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실, 이전조치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피고들)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제3자 소유물인 경우에도 임차인(피고들)이 그 손해를 전보하여야 한다. 제14조(강제명도) (1)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약 후에도 임차인(피고들)이 명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원고)은 임차인(피고들)의 책임과 부담 아래 임차인(피고들) 소유 물건을 적절한 장소로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임차인(피고들)의 부담으로 하며, 철거과정에서 수반되는 임차인(피고들) 사용물(제3자 소유의 경우도 포함) 등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임차인(피고들)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제3자 소유물의 경우에는 임차인(피고들 이 그 손해를 직접 전보하여야 한다.

201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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