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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551777
부동산점유인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6. 3.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인 서울 강남구 D 외 3필지 지상 건물(지하 5층~지상 10층, 이하 ‘A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원고는 2013. 4. 15. 피고들과 사이에 A 상가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주차장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A 상가 부설주차장 지하3, 4층 면 적: 지하3층 1800.75㎡, 지하4층 1,792.96㎡(단, 위 지하3층 면적 중 관리사무소 및 화 장실 면적은 임대면적에서 제외한다.) 보증금: 120,000,000원 월 세: 4,000,000원 관리비: 1,000,000원 제4조 임대차기간은 2013. 5. 1.부터 2015. 4. 30.까지 2년으로 한다.

제14조(해약) 피고들(임차인)은 다음 경우에 원고(임대인)가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해약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해약통고와 더불어 인도하여야 한다.

(5) A빌딩이 매각되었을 때 (6) 쇼핑몰 전체 임대 등 A빌딩 운영에 사정변경이 생겼을 때 제15조(계약의 갱신)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원고와 피고들이 본 계약의 갱신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시 동일한 계약내용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차장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갑 제7,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 2개월 전인 2015. 2. 27.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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