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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1 2016나30969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시설비용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반소청구는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임대기간 5년(2010. 3. 1.부터 2015. 2. 28.까지), 차임 월 130만 원, 차임 지급일 매월 5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행각서(갑 제1호증의 2)

1. 임차인(피고)은 유치원 운영시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 및 행정상 이루어지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100% 책임을 진다.

2. 계약종료 후 건물 개, 보수비는 청구하지 않으며, 수리비 등은 임차인이 책임진다.

4. 재임차시는 임차료를 상호 협의하며, 계약해지시는 1년 전에 통보한다

(상호간). 이때 전화명의 이전을 시킴. 6. 도시가스시설 설치 및 3층 체육관 시설에 누수부분은 임대인(원고)의 책임으로 수리함. 나.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여 왔다. 2) 피고는 2010. 11. 2.경 1,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부동산에 도시가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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