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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432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65,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임대인에게 점유하고 있는 임차 부동산을 즉시 명도하여 주어야 한다.

제9조(보험 및 제세공과금)

2. 임차인은 임차인의 영업으로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되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도로점용 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의 영업 내용으로 인한 발생된 부담금 전부와 그 외 공동으로 배분되는 사용 부분은 그 임차 면적만큼 분배 부담키로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사유)

1. 임차인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의 경우 임대인은 별도의 예고 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명도를 집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① 임차인이 월 임대료 및 기타 관리비를 포함한 제비용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 **특약사항**

1. 임대료 기준일은 2012. 3. 26.부터 발생하고, 임대료 금액은 계약서상 월 일금 15,000,000원이나 2012. 3. 26.부터 2013. 1. 25.까지 10개월간은 일금 13,000,000원으로, 2013. 1. 26.부터 2013. 11. 25.까지 10개월간은 일금 14,000,000원으로, 2013. 11. 26.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는 계약서상의 금액 일금 15,000,000원으로 한다.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법인등록번호 : F G 주식회사(가칭) 대표이사 피고 2) 원고를 대리한 C은 2012. 6. 11.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을 임대(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제2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2조(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1.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제3조(임대차 기간)

1. 임대차 기간은 2012. 6. 1.부터 2017. 3. 25.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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