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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8 2013고단1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0. 07:40분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백석동에 있는 일산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누범전과가 교통범죄가 아닌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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