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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0 2016고정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00:57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한빛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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