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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21 2020고단43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16: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별거 중인 처 피해자 D(여, 46세)가 “당신이 이렇게 화가 조절이 안 되고, 내가 내일 집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겠냐. 같이 못살 것 같다. 당신은 변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밟았으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의 칼날 끝이 피해자의 목에 닿을 정도로 들이댄 후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뒤이어 식기 건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고 “너를 그냥 죽이지 않고,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병신을 만들겠다.”라고 위협하며 식칼을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 크고 죄질 불량하다.

동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 및 금주를 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들은 범행 후 피고인의 생활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고 하며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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