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56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8. 4. 19:20경 인천 남구 C주택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 근처에 있는 인천 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처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했던 것에 화가 나 싱크대 서랍 속에 있던 식칼(손잡이 길이 12cm, 칼날 길이 24cm)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약 40m 떨어진 E마트에 걸어가던 중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쳐다보자 식칼을 휘두르면서 행인들에게 “뭘 쳐다 봐”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4.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마트에 식칼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식칼로 진열된 물품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학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자신의 왼쪽 팔을 칼로 긋고 자신의 목에 칼을 대고 죽는다면서 약 30분간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진열된 물품을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길이 12cm, 칼날 길이 24cm)로 내리쳐 손괴하고, E마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벤츠 차량의 운전석 쪽 유리창을 위 식칼로 긁어 손괴하였다.
『2014고단791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22: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