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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7 2017고단17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사이에 천안 서 북구 B, 4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마 사지 업소에서, 방 5개, 침대, 샤워 시설 등을 설치하고, 카운터 종업원 D, 성매매 여종업원 E, F 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을 방 안으로 안내한 뒤 그 곳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화대로 10만 원씩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영업 일지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및 규모,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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