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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8 2017고단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경부터 2016. 7. 28.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업소에서, 침대 등을 설치하고, E와 F 등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8만 원씩을 화대로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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