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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6 2017고단8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경부터 2016. 9. 5.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 남구 B,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마 사지업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고, 업소 내부에 있는 방 3개에 침대와 샤워 시설 등을 설치하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화대로 10만 원에서 13만 원씩을 받은 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통장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추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1. 몰수,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및 규모,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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