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10 2016고단8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3. 17:10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원주시 중앙로40(중앙동)에 있는 쌍용회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3. 17:2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 및 음주운전 여부 등을 묻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