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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271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15. 07: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신호대기중인 E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신호위반이라며 면허증 제시 요구하고 창문을 통해 차량 안을 뒤지다 다시 차량 앞으로 가 자동차 앞 번호판을 떼어 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41세)가 제1항의 일을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반말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볼을 꼬집고 뺨을 때리고, 차량 뒷좌석에 있던 방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보지 찢어버린다, 니 보지 핥아 버린다, 니 엄마 보지 찢어서 핥아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심신미약 및 전과:각 소견서, 입원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범죄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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