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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6노41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병, 상 세 불명의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6 급 시각 장애인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30 차례가 넘는 동종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 선고 후에 또다시 무전 취식 범행으로 기소되는 등 개전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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