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노214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과대사고, 불안 등 증상으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과거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사 과정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1호, 제 44조의 2 제 1 항( 피고인은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 장애인으로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