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는 별지 1도면 표시 2, 3, 10, 9, 2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F빌딩’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4호(상호 : G, 이하 ‘이 사건 1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03. 5. 1.부터 2005. 3. 31.까지로, 임차보증금을 2,000,000원으로, 임대료를 월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2011. 10. 9. 사망하여 피고 A가 망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 B는 E과 사이에 F빌딩 1층 10호(상호 : H, 이하 ‘이 사건 2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03. 4. 30.부터 2004. 4. 30.까지로, 임차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임대료를 월 2,35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왔다.
다. 피고 C은 E과 사이에 F빌딩 1층 15호(상호 : I, 이하 ‘이 사건 3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06. 4. 1.부터 2008. 3. 31.까지로, 임차보증금을 20,000,000원(나중에 40,000,000원으로 증액)으로, 임대료를 월 1,000,000원(나중에 3,400,000원으로 증액)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3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왔다. 라.
원고는 E으로부터 F빌딩과 그 부지를 매수하여 2013. 5.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4. 8. 24. F빌딩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 B가 운영하던 이 사건 1 점포 16㎡ 상당과 집기류, 물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