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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19가단134271
부동산명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11. 2.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별지1 목록의 항에 따라 ‘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5. 7.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제1토지 지상에는 478.16㎡ 규모의 시멘트블록조스레트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점포) 1동 및 5.88㎡ 규모의 시멘트블록조스레트지붕 단층 부속건물 1동(이하 위 건물 2동을 통틀어 ‘제1토지 지상건물’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있는데, 원고는 제1토지 지상건물에 관하여 1984. 7.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부부이다.

피고 C은 2002. 10. 31. 원고와 사이에 제1토지 중 153㎡에 관하여,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550만 원으로 하고, 임대기간을 2002. 10. 1.부터 1년간으로 하되, 계약당사자 일방이 임대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임대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자동으로 일차 연장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와 피고 B은 2011. 4. 27. 제1토지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물건의 표시 ① 위치 : 대전 중구 D ② 종류 : 사무실 + 대지 ③ 구조 : 콘테이너 ④ 건물면적 : 사무실 33㎡(약 10평) + 대지 231㎡(약 70평)

2. 계약의 내용 제2조 : 기간 임대기간은 2011. 5. 1.부터 만 2년간으로 한다.

① 계약당사자 일방이 임대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임대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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