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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7 2018노7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7 고단 5505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판시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2017 고단 5505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판시 2018 고단 1222 업무 방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 부분 범행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부터 유사한 내용의 업무 방해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2018. 1. 12. 업무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유리잔을 집어 던지는 등 업무 방해 범행의 태양도 그리 좋지 않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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