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5505 공무집행 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판시 2018 고단 122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505』 피고인은 2017. 9. 24. 16:25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치마를 입고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29 세) 가 피고인을 보호조치하기 위해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자 이빨로 피해자의 좌측 팔목을 5초 간 깨물어 피해자에게 가로 3cm, 세로 3cm 의 이빨 자국이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222』 피고인은 2018. 3. 15. 20:52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혼잣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다른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음식점 카운터 앞바닥에 앉은 상태로 버티고 맥주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 받을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