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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02: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은행마을로 16에 있는 은행마을 1 단지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D,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이동하려 하자, 순찰차에 탄 상태로 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여러 차례 차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건)

1. 피해자 D, E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나.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와 D에 대한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와 E에 대한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각 상해죄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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