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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18 2019고정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111] 피고인은 2016. 4. 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명의로는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매월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부양할 가족이 많아 생활비도 모자란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95,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고, 2016. 5. 1.경부터 2016. 10. 31.까지 사용한 위 휴대전화 4대 요금 합계 4,143,071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112] 피고인은 2016. 10. 20. 5:24경 인터넷 중고거래 E 어플에 접속하여 '아이폰4s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구매하고자 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G 명의 H계좌(I)로 70,000원을 입금받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자신청서, 채무확인서, 통화상세내역서 [2019고정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서(F), 입금내역서(H), 영장회신자료(H)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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