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 12. 12. 경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를 속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그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아 그 대금을 서로 나누어 쓰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기계 값을 자신이 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도록 하는 역할을, B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때 옆에서 맞장구를 치는 등 소위 ‘ 바람 잡이’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12.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핸드폰 판매 실적이 없어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다.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게끔 계약서만 써 주면 요금과 기기 값은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제 발 도와 달라. ”라고 말하고, B은 그 옆에서 피고인을 거들며 “ 친구라면 좀 도와줘 라. A이 요새 정말 힘들다 더 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키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3. 경 피해자 명의로 아이 폰 X(64SG)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단말기 대금 1,360,70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4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평가 조회서
1. 핸드폰 개통 관련 서류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