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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3.03 2015가단23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발주자)는 2013. 12. 16. 피고(수급인)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거제시 B 도시계획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공사현장 : 거제시 C동(이하 토지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제시’는 생략하고, ‘C동’만 기재한다) D, E, F 계약금액 : 28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연월일 : 2013. 12. 18. 준공연월일 : 2014. 4. 17.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1. 이 사건 계약 중 준공연월일에 관하여 계약사항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2.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같은 달 16. 원고에게 준공내역서, 공사 사진첩, 주자재 시험성적서 및 하수관 수밀시험보고서를 첨부한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80,5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5. 주식회사 도원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변경 및 준공용역에 관한 기술용역 표준계약을 계약금액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기간 2014. 11. 5.부터 2014. 12. 29.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사용승인 신청을 위해 2014. 11. 17. 대한지적공사 경상남도본부 거제지사에 의뢰하여 지적현황측량을 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고 한다)의 일부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G 소유의 H 중 3㎡, I 중 18㎡, J 중 6㎡(이하 위 각 침범 부분을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고 한다)를 각 침범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1. 26. G로부터 이 사건 침범 부분을 매매대금 3천만 원에 매수하고, 토지 분할 등의 제비용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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