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발주자)는 2013. 12. 16. 피고(수급인)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거제시 B 도시계획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공사현장 : 거제시 C동(이하 토지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제시’는 생략하고, ‘C동’만 기재한다) D, E, F 계약금액 : 28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연월일 : 2013. 12. 18. 준공연월일 : 2014. 4. 17.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1. 이 사건 계약 중 준공연월일에 관하여 계약사항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2.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같은 달 16. 원고에게 준공내역서, 공사 사진첩, 주자재 시험성적서 및 하수관 수밀시험보고서를 첨부한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80,5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5. 주식회사 도원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변경 및 준공용역에 관한 기술용역 표준계약을 계약금액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기간 2014. 11. 5.부터 2014. 12. 29.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사용승인 신청을 위해 2014. 11. 17. 대한지적공사 경상남도본부 거제지사에 의뢰하여 지적현황측량을 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고 한다)의 일부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G 소유의 H 중 3㎡, I 중 18㎡, J 중 6㎡(이하 위 각 침범 부분을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고 한다)를 각 침범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1. 26. G로부터 이 사건 침범 부분을 매매대금 3천만 원에 매수하고, 토지 분할 등의 제비용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