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3. 29. 00:20경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인턴의사 F가 친구인 환자 G을 진료하는 것을 보고 당직 의사가 진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턴의사 필요 없고 전담 전공의사 불러라, 야이 호로 새끼야, 개새끼야 진료 똑바로 안하나. 여기는 의사도 없냐 의사 빨리 불러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보고 만류하던 응급구조사 H에게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치면서 "니는 뭔데 의사 아니면 꺼져라, 따라 나와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다른 환자의 응급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당직의사 I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강제로 끌면서 "씹할놈 빨리 진료해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인 E병원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진료행위를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던 보안요원 피해자 J(37세)에게 각각 번갈아가며 "니는 뭔데 의사 아니면 꺼져라. 따라 나와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응급의료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