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C 공동주택 중 제20층 D호 104.89㎡를 인도하고, 2019. 4. 1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9. 1. 10.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C 22층 공동주택 중 제20층 D호 104.89㎡를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10만 원, 임대기간 2019. 1. 16.부터 2021. 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위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 2019. 1. 16.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 1,000만 원은 2019. 3. 28.에 지급하기로 한다. 잔여보증금 1,000만 원 미납시 또는 3회 이상 월세 연체시 퇴실키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1. 16. 위 임대보증금 중 우선 1,000만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으나, 그 후 위 특약사항에 위반하여 2019. 3. 28.까지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9. 2. 16.부터의 월세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특약사항에 따라 2019. 3.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의 임대보증금 잔금 미납 및 월세 연체에 따라 원고가 특약사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금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임대차 종료에 따라, 피고는 건물을 인도하고 2019. 4. 16.부터 건물 인도일까지 월 2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세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