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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05 2019가단1095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7. 1.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는 2018. 3. 22. ‘F’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 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 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1.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의 대리인으로 현명한 ‘F’ G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세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4. 12.부터 2019. 4.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입금계좌로 기재된 계좌로 보증금 4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8. 4. 11.부터 2018. 9. 11.까지 매월 100,000원씩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월세 입금계좌로 기재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2018. 10. 11.까지의 월세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 B는 원고에게 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가) 피고 B는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세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할 대리권을 수여하였을 뿐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세 1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할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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