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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12 2019가단3826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30.부터 2019.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7. 28.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7. 8. 4.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8.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E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영업을 위탁한다.

위 위탁영업이란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피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1조). - 본 위탁영업은 ㈜E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2조). - 본 위탁영업상 ㈜E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피고는 ㈜E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제4조). - ㈜E가 본 위탁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내장 및 설비 등의 소유권과 사용권에 따른 권리 등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가지며, 위탁관리기간 동안은 ㈜E가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제5조). - ㈜E는 본 위탁영업의 연간 위탁료(각호실당 월세 1개월분)를 계약시작 첫달 임대료에서 공제한다.

피고의 수익금은 ㈜E가 매월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별도로 정한 기일마다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 피고는 ㈜E를 통해 임대차 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특약사항). - ㈜E는 피고에게 임대수익 보장금으로 보증금 1,000만 원에 매월 80만 원을 각 호실당 지급한다.

㈜E가 임대차계약 시 위 임대인 보장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은 다를 수 있다.

(특약사항)

다. 피고는 같은 날 ㈜E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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