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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9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결혼이민비자(F-6)로 국내에 체류 중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경 모바일 메신저 B를 통하여 외국인등록증 위조브로커인 ‘C’에게, 7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권, 외국인등록증,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증명사진을 전송하면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C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위조업자는 플라스틱 카드에 면허번호를 ‘D’, 성명을 ‘A', 생일을 ‘E생’, 국적을 ‘VIET NAM', 발급일자를 ‘25/08/2015’, 발급자를 'F, G, H(베트남 교통부 부국장 H)'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의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여 우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6.경 인천시 남동구 아암대로1247에 있는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직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베트남 운전면허증’ 僞造(위조) 확인), 피혐의자 A 운전면허대장 조회 자료, 피혐의자 A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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