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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6 2020고단79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민배우자(F-5-2)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 알선 브로커인 D(2019. 7. 19. 징역 1년 6월 유죄판결 확정)에게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증명사진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내주고, D으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베트남 교통운수부 명의의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작하도록 한 다음 이를 택배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부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4.경 대구 북구 태암남로 38 소재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외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의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의 교환 발급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베트남 교통운수부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속여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소속 공무원의 외국면허 교환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고인 제출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 확인)

1.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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