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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4 2017구합8361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4~6층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ㆍ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3. 8.경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0. 7.부터 2011. 3.까지 및 2013. 3.부터 2013. 6.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50일(2018. 1. 8.부터 2018. 2. 26.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21,269,540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채용 신체검사 등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의 상병에 대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라.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0. 7.~2011. 3., 2013. 4.~2013. 6., 12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634,334,700원 21,269,540원 1,772,461원 3.35% 50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이 ‘2017. 9. 21.’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5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최초로 내린 일자는 ‘2016. 9. 23.’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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